<>.기업구조조정 추진사항

- 주거래 은행이 재무 양호계열과 부실징후 계열로 구분
.재무구조 양호계열=전계열사를 주요업종별로 그룹화, 주력기업위주로
계열 슬림화
.부실징후 계열=우량기업부터 매각, 계열단위 심사결과 정상화곤란 판단시
계열정리

<>.재무구조개선 관련사항

- 계열전체의 부채비율=99년말까지 200%이하로 감축
.정상경영이 가능한 계열사=부채비율을 99년말까지 200%이내로 감축
.부채비율이 높아 정상경영 어려운 계열사=정리대상
- 실질적 재무구조 개선효과 없는 전환사채발행후 상호교환 자산재평가 등은
개선효과로 인정하지 말것
- 부실여신을 외국 투자은행에 매각하는 방안및 매각촉진 위한 채무보증
정리, 부실여신 정리방법 등 검토
- 기업가치 등은 현재가치로 평가

<>.주거래은행의 계열지도사항

- 기업경영을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 이행여부점검
.사외이사 도입목적은 대주주의 전횡(방만한 재무투자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
.사외이사 감사는 적임자를 선임해야 함
- 재무약정 이행 미흡할 경우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현45%에서 25%로 감축,
계열분리 촉진

<>.은행감독원의 점검계획

- 은행당 1개계열을 표본추출해 집중분석및 점검예정

<>.기타

- 5월내에 가시적 효과없을 경우 국제신뢰 회복 불가
- 은행경영진이 구조조정.은행경영 혁신에 리더십 발휘
- 부실대출 정리, 정상기업 지원 등에 명확한 기준설정
- 기업경영능력, 특히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개발 필요
- 법정관리, 화의 등 신청 이전단계에서 적극대처 필요
-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처리한 경우 일정기간 면책 부여
- 내년 3월 주총때까지 검증되도록 할 것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