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5월부터 방범 및 산불감시, 도서정리 등 봉사활동에 나선
실직자들에게 월 30만원 또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은 25일 오전 열린 "전국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
에서 각 지자체가 이같은 내용의 실업대책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김장관은 이날 "하루 1만명의 실업자가 발생, 가정과 사회의 안녕 및
질서가 위협받을 지경"이라며 "지자체가 긴축예산 편성 및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취로사업 등 실업대책 마련 및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시,군,구 취업정보센터와
읍,면,동 취업상담창구에서 만 15세이상 65세이하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근로봉사 및 사무봉사 등 두가지 유형으로 참가 신청을 받도록 했다.

근로봉사 업종은 <>자율방범 <>환경감시 <>공원관리(쓰레기줍기) <>산불
감시 <>산림간벌 <>재활용품 수집 및 분리 <>가정도우미 <>무의탁노인 간병
<>복지시설 보조 <>재난 및 인명구조 <>학교교육 지원(폭력방지) 등이며
월 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사무봉사의 경우 <>상담,모니터 <>통계조사 <>도서정리 <>전산업무 등으로
나뉘어지며 월 30만원을 받게 된다.

실직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 참가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자부는 지자체별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이행계획을 받는대로 오는 5월부터
시행하되 생계안정수당 지급기한은 관련 예산 및 신청자를 감안, 추후 결정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자체별로 올 상반기중 발주 예정인 공공사업을 내달중 앞당겨
시행하도록 했다.

<최승욱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