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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용적률 차등 적용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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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서울에서 건립되는 아파트의 용적률은 녹지공간, 보도, 놀이터
    등 생활공간 확보율에 따라 차등 적용받는다.

    또 단지내 보행자도로는 도로의 50%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차도와
    지상주차공간은 대지면적의 40%를 넘을수 없다.

    서울시는 24일 서울시내 1백개 아파트단지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환경지표"를 확정, 다음달부터 시 경관심의에
    적용키로 했다.

    이 지표에 따르면 단지내 녹지면적, 휴게소, 놀이터 등 주민생활
    가능공간의 확보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달라진다.

    이에따라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과 도로, 지상주차장, 램프면적을
    제외한 생활가능 공간면적이 아파트지상연면적 30%를 넘을 경우 법정
    용적률(3백%)에 가까운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30%이하일 경우 법정 용적률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내 도로면적중 보행자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야하고 도로 및 주차공간은 대지면적의 4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지형특성에 따른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키 위해 지형의 과도한
    변형이나 6m이상 옹벽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아파트건립 이전에 있던 나무를
    5%이상 남겨 두도록 했다.

    < 김동민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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