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득신고를 불성실하게한 법인은 수년간의 소득에 대해 누적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3일 세정질서 확립차원에서 상습적인 소득조절등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 최종세무조사를 받았던 이후의 미조사 사업연도 전체를 조사
하는 누적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적조사에서 탈세가 명백한 것으로 드러나면 당해 연도뿐 아니라 수년간의
탈루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 탈루내용이 조직적이고 고액인 법인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말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가 끝나면 4월중 전산으로 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해 세무조사를 받게 될 불성실신고법인 4천여곳을 가려낼
예정이다.

누적 세무조사 대상은 소득조절 혐의가 있는 법인<>현금수입업종 <>호황업종
가운데 상습적 불성실신고 법인<>최근 법인세 조사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이 하락한 법인 등이다.

또한 환율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을 예견해 출고조절 등으로 초과이윤을
냈는데도 신고수준이 낮은 법인과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 과다지출 법인도
중점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매년 법인세조사를 통해 6천억~7천억원에 달하는 탈루액을 추징해
왔다.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