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이 재고상품 누적과 현금부족으로 고전하고 있지만 호황을
누리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터비즈니스이다.

이 사업은 물물교환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없다.

이 때문에 자금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재고누적으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물물교환을
전문중개하는 바터비즈니스업체가 각광을 받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트레이드체크시스템사.

이 회사는 전통적인 바터비즈니스에 상담회라는 일종의 물물거래시장을
결합시킴으로써 큰 성공을 거뒀다.

사업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70개사를 회원사로 규합, 사업을 시작했으나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

회원간 활발한 정보교류를 위해 거래방법과 매매정보를 담은 회보를
발간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도움이 안됐다.

거래쌍방이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관습이
걸림돌이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가 상담회였다.

상담회는 한달에 한번 열린다.

참가업체는 중소제조업체를 비롯, 가전제품판매업체, 인쇄소, 여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상담장소에는 각 업체에서 견본상품과 카탈로그 등이 진열돼 있으며
활발한 거래상담이 이뤄진다.

물물교환이라는 바터비즈니스의 속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거래편의를 위해
트레이드 체크라는 교환권이 사용된다.

트레이드 체크는 회원기업 상호간에만 통용된다.

이를테면 A기업이 B기업에게 상품을 양도하고 그에 해당되는 트레이드체크를
받았다면 그것을 갖고 다른 회원사 상품을 구입할수 있다.

회원에 가입하려면 입회금 40만엔과 보증금 10만엔을 내야 한다.

회사측은 컴퓨터상에 신규회원의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회원사에 50만엔
상당의 트레이드체크를 지급한다.

바터거래에서 트레이드체크를 많이 보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사상품의 회전율을 높이고 적기에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할수 있는
적정규모의 트레이드체크를 확보하면 된다.

이 회사는 매매가 성립될 경우 거래액의 5%를 중개수수료로 받는다.

지난해 3억엔의 매출실적을 올린 이 회사는 현재 2천개이상의 회원사를
확보하고 있다.

(02)501-2001

< 유재수 한국벤처창업정보원장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