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은행은 20일 6개월마다 새로운 금리가 적용되는 "6개월옵션부금"을
개발,2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일반 적금상품과 달리 6개월마다 당초 약정금리로 해지할
수 있는 옵션을 고객에게 부여하는게 특징이다.

금리는 매일 달라지지만 한 번 적용된 금리는 6개월간 확정된다.

6개월이 지난후에도 계속 불입할 때는 당시 적용금리에 연0.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여진다.

보람은행이 분류한 우수고객및 향후 거래활성화가 예상되는 고객의
경우 연19%,기타고객은 연16%이다.

개인만 가입할 수 있으며 입금건당 10만원이상 1천만원내에서 수시로
적립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제 2년제 3년제등 3종류가 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