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화의를 신청한 (주)진로와 (주)진로종합식품이 19일
화의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경영정상화에 돌입했다.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상환조건에 대한 최종동의를 받아냄으로써 화의신청 1백92일만에
화의가 이뤄지게 됐다.

최종 합의된 화의조건은 5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되
담보채권인 경우 연 11.5%, 무담보채권은 연 8.5%의 이자를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됐다.

이로써 화의신청을 낸 진로계열사 10개중 (주)진로종합유통, 진로건설,
(주)삼원 등 5개사와 이미 매각된 청주진로백화점 등 6개사가 화의인가를
받았으며 진로쿠어스맥주, 진로인더스트리즈,(주) GTV, (주)베스토아 등
4개사는 재산보전처분을 받아 화의절차를 진행중이다.

< 서명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