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에 대해 2백억원의 영농정착자금이 지원되고 영농교육지원도
확대된다.

농림부는 19일 실업증가로 귀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귀농가구도
늘어남에 따라 귀농자에 대한 지원 및 도시실업자 흡수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귀농가구당 1천만원씩 2천가구에 총 2백억원의
정착자금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50세미만의 귀농자로서 쌀농사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분야의 창업자로 지난해 1월1일 이후 농촌에서 살고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을 갖춰야 한다.

조건은 연리 5%에 2년거치 3년상환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8백96명에게 실시했던 귀농희망자 영농기초교육을
올해는 이보다 3.2배 늘어난 2천8백90명에게 실시하기로 했다.

귀농후에도 전문영농기술교육을 마련, 각 시도와 농촌진흥청 농협 및
축협을 통해 실시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농림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농지의 소유 이용실태 전국조사 보조인원 채용"및 "숲가꾸기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지소유실태조사의 경우 자료정리와 전산입력 업무보조에 시.구.읍.면당
2명씩의 인원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숲가꾸기사업은 경실련과 환경운동단체 등 시민단체가 산림청의 기존
업무를 확대해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으로 연인원 2백90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농림부는 90년이후 지난해말까지 총 7천1백68가구가 귀농했으며 올해도
3천가구이상이 귀농할 것으로 예상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