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편법적 무보증 전환사채(CB) 발행이
20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증권감독원은 19일 대기업그룹사가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한후
계열사가 가져가도록 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편법적
CB발행은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를위해 기업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때 사업보고서
등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첨부토록해 상호
보유가 목적인지를 면밀하게 조사키로 했다.

만기보장수익률과 주식전환프리미엄등 발행조건이 현저하게 나빠
결과적으로 계열사끼리 맞교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의 "정정명령권"을 발동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무보증 전환사채 신고서가 이미 수리된 상태에 있는 LG그룹 및
대우그룹계열의 7개사에 대해서는 자금용도 등을 실사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LG그룹의 경우 LG전자와 LG화학이 각각 1천억원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해 서로 맞교환해 보유하고 있다.

대우그룹에서는 대우정밀 대우 대우통신 대우전자 오리온전기 등
5개사가 모두 3천7백45억원어치의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했거나 발행
예정으로 신고서를 접수시켰다.

김영재 기업재무국장은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은 신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정책에 역행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강력 대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양홍모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