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월부터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공정위의 단체수의계약 실태조사는 수의계약제도가 도입된 지난 65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중소기업보호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체수의
계약제도가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가로막고
내부에서 불공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도개선방안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일정비율내 공개
경쟁입찰 <>단체수의계약품목의 대폭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업종별 조합을 통해 단체로 계약을 맺는 제도다.

그러나 조합내 물량배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거나 중소기업간 경쟁을
저해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의 경우 2백60개품목 3조8천억원어치가 단체수의계약을 맺었다.

참가업체는 96개조합에 8천7백여개 업체다.

올해는 2백58개 품목이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 선정됐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