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경영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와 별도로
경영위원회를 신설하기로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 정기 주총에서 정관을 개정,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경영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상장회사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경영위원회를
두기로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7일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포함, 20명이 넘는 이사들로
구성돼 필요할 때 신속하게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에는 비능률적인
측면이 있다"며 경영위원회 신설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경영위원회를 상임이사 및 집행간부 등 10명 미만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이같은 기구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이사회산하에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두고 회사의
주요업무를 결정, 집행하고 있다.

사외이사가 절반이상인 이사회(board of director)는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를 감독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주총때 의장이 발언횟수와 시간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과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의 발행한도를 증액하는 한편 임직원에게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키로 했다.

<박주병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