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 3차장검사)는 16일 이순호
(구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위가 불투명하고 변호사들로 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 5~6명을 오는
19일과 20일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현직 판사 신분임을 고려,비공개 소환 조사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오는 23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사법 사상 현직 판사가 금품수수 비리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는 처음이다.

검찰의 조사대상에는 이변호사 사건 수임장부에 이름이 기재된 판사
14명중 사건 소개경위가 불확실한 1~2명과 이변호사등 변호사들과 거액의
금품을 거래, 대가 가능성이 있는 3~4명등 현직 판사 5~6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호사 수임비리를 조사중인 변협이 변호사 17명을 수사의뢰하는
선에서 자정작업을 마무리지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는 16일 윤리위원회 5차 회의를 열어
비리의혹 변호사 24명중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소개받은 1명은 수사
의뢰키로, 7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변협이 지난 3개월간 85명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자정노력은 수사의뢰 17명, 징계요청 34명(수사의뢰 중복 8명 포함),
무혐의 42명선으로 끝이 났다.

변협은 내주초 이사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내주중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겨준다는 방침이다.

변협은 또 대기업 화의사건 수임과정에서 28억원의 과다수임료를 받은
K법률사무소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윤리위 최종백위원장은 이에 대해 "회의신청등의 통상 수임비용과
대상기업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할때 K법률사무소의 수임료는 적정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 이심기 / 손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