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매매수수료율을 일제히 올린 16개 은행들이 시정명령을 받고 최고
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외환매매수수료율 인상이 합의에 따른 것으로
추정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외환매매수수료율을 공동으로 결정해 외환거래에서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은행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외환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신한 보람 한미 하나 동남 등 11개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5천만원을, 부산 충청 광주 강원 충북 등 5개
지방은행은 3천만원을 납부토록 명령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해 12월 15일 일일환율변동폭 제한을 폐지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자 외환매매수수료율을 2%에서 5%로 일제히 올렸다.

이에따라 무역협회 등 거래자들이 가격담합이라며 공정위에 제소했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앞으로 은행 수수료나 이자율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와 꺾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자율
준수지침을 내달중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지침 시행이후 적발되는 공정거래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최대한 강화할 방침이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