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밀입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소설가 황석영(55)씨가 13일 오후 2시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충남공수교도소
에서 가석방됐다.

이날 공주교도소 정문에는 황씨의 아들 호준씨(26)와 딸 여정씨(23) 등
가족과 시인 고은, 소설가 현기영씨 등 동료문인, 재야단체 회원 등 모두
60명이 나와 출소하는 황씨를 반갑게 맞았다.

옅은 감색 양복차림에 다소 상기된 표정의 황씨는 출소 직후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석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하며 새정부의 통일운동을 뒤에서 돕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평양 범민족대회에 참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밀입북) 등의
죄로 지난 93년 4월 구속기소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 공주 = 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