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미국 의원 5천달러 벌금형 .. 의정활동은 계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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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 이학영 특파원 ]
불법 선거자금 모금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시인한 김창준
미국연방하원의원(미국명 제이 김.공화.캘리포니아)이 10일 연방법원으로
부터 5천달러의 벌금형에 보호관찰 1년, 주거제한 2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로스앤젤레스 관할 미 연방법원의 리처드 파에즈 판사는 김의원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2개월동안 김의원에게 전자
감시장비를 부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 D.C.의연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에즈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유죄를 시인한 김의원의 부인 김정옥씨
(미국명 준 김)에 대해서 5천달러의 벌금형이나 6개월의 징역형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 1년과 2백5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
불법 선거자금 모금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시인한 김창준
미국연방하원의원(미국명 제이 김.공화.캘리포니아)이 10일 연방법원으로
부터 5천달러의 벌금형에 보호관찰 1년, 주거제한 2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로스앤젤레스 관할 미 연방법원의 리처드 파에즈 판사는 김의원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2개월동안 김의원에게 전자
감시장비를 부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 D.C.의연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에즈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유죄를 시인한 김의원의 부인 김정옥씨
(미국명 준 김)에 대해서 5천달러의 벌금형이나 6개월의 징역형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 1년과 2백5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