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원들은 매달 의료보험료를 현재보다
35% 더 내야 한다.

또 상반기중 의료보험수가의 추가인상이 예상돼 하반기이후 일부 직장및
지역의보의 보험료의 동반상승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공무원,교원의 보험료율을 표준월급여의 3.8%에서 4.2%
로 0.4%포인트 인상, 5월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는 연간 4회 지급되는 상여금중 1회분만 보험료부과대상 소득
으로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상여금 전액을 소득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월평균 1만6천2백5원의 의료보험료가 2만1천8백77원으로
인상되며 5급 17호봉 공무원의 경우 월 2만3천6백20원에서 3만2천1백20원
으로 35%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복지부와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지난 93년 2월 보험료율을 월 4.6%에서
3.8%로 낮춘 이후 의보수가 상승 등으로 지난 96년이후 연속적자를 기록,
연내 누적적립금마저 탕진될 수 밖에 없어 이같이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재정경제부 등 관려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중 공무원과 사립교원에
대한 의료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병원협회등은 올해 의료보험수가를 현재보다 무려 39.6% 인상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보수가는 지난해 9월 9.5% 오른뒤 지난 1월 5% 재차 상승한바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올들어 소비자물가가 오르고 있어 의보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작업이 다소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4월이후 의료기관의 수지악화
및 물가에 미치는 충격 등을 검토, 복지부와 함께 인상률을 결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