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안기부과장 구속..대선직전 '북풍'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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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은 6일 지난해 대선직전 ''김대중 후보에 대한 북한의
자금지원설'' 등 허위사실을 재미교포 사업가 윤홍준씨에게 유포토록 사주한
안기부 해외조사 업무담당 이재일 과장(31.6급)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등) 및 명예훼손 혐의와
국가안전기획부법(정치관여 금지)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윤씨가 북경 기자회견 직전인 지난해 12월10일 이씨로부터 여비
명목으로 미화 2천달러(3백만원상당)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선전인 지난해 12월11일과 13일, 16일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서울에서 윤씨와 접촉하면서 ''대선당시 김후보가
김정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토록 사주한 혐의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7일자).
자금지원설'' 등 허위사실을 재미교포 사업가 윤홍준씨에게 유포토록 사주한
안기부 해외조사 업무담당 이재일 과장(31.6급)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등) 및 명예훼손 혐의와
국가안전기획부법(정치관여 금지)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윤씨가 북경 기자회견 직전인 지난해 12월10일 이씨로부터 여비
명목으로 미화 2천달러(3백만원상당)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선전인 지난해 12월11일과 13일, 16일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서울에서 윤씨와 접촉하면서 ''대선당시 김후보가
김정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토록 사주한 혐의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