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후속인사] '한국은행 총재/금융감독위원장 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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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최고책임자다.
금융감독위원장도 금융기관감독과 관련, 전권을 행사한다.
이같이 양기관 수장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수 있게 된 이유는 지난해말
한국은행법 개정안및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법이 제정 공포돼 오는 4월 1일
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총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에는 재경부장관의 제청을 거쳤다.
그러나 4월부터는 재경부가 중앙은행 총재 임명과정에 관여할 여지가 원천
봉쇄된다.
한은의 지배구조도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재경원장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장 임무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장을 겸임한다.
정부내에서 독립이 이뤄진 것이다.
한은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설립목적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게 됨은 물론이다.
다만 한은총재는 정부와 협의,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뒤 이를 포함한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립, 공포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물가가 폭등했다면 경질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감독에 관한 의결기구인 금감위의 책임자인 동시에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한다.
금감위원장의 권한은 현재 은감원장 증감원장 보감원장 신용관리기금이사장
등의 권한을 합한 것보다 크다.
지금까지 구 재정경제원이 행사하던 <>금융감독 관련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 <>금융기관 검사및 제재권 <>증권 선물시장의
관리감독및 감시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감시,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
한은총재나 금감위원장은 재경부장관과 함께 경제대책조정회의 고정멤버
로서 경제정책 결정에 있어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
실질적인 권한은 김대중대통령의 신임수준에 따라 변하게 된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7일자).
금융감독위원장도 금융기관감독과 관련, 전권을 행사한다.
이같이 양기관 수장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수 있게 된 이유는 지난해말
한국은행법 개정안및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법이 제정 공포돼 오는 4월 1일
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총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에는 재경부장관의 제청을 거쳤다.
그러나 4월부터는 재경부가 중앙은행 총재 임명과정에 관여할 여지가 원천
봉쇄된다.
한은의 지배구조도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재경원장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장 임무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장을 겸임한다.
정부내에서 독립이 이뤄진 것이다.
한은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설립목적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게 됨은 물론이다.
다만 한은총재는 정부와 협의,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뒤 이를 포함한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립, 공포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물가가 폭등했다면 경질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감독에 관한 의결기구인 금감위의 책임자인 동시에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한다.
금감위원장의 권한은 현재 은감원장 증감원장 보감원장 신용관리기금이사장
등의 권한을 합한 것보다 크다.
지금까지 구 재정경제원이 행사하던 <>금융감독 관련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 <>금융기관 검사및 제재권 <>증권 선물시장의
관리감독및 감시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감시,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
한은총재나 금감위원장은 재경부장관과 함께 경제대책조정회의 고정멤버
로서 경제정책 결정에 있어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
실질적인 권한은 김대중대통령의 신임수준에 따라 변하게 된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