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절차가 크게 간소해져 자동차 개발기간이
평균 2~3개월 줄일 수 있게됐다.

환경부는 3일 규제완화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입차의 기술장벽에
따른 통상마찰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인증절차는 종전에 국가시험기관인 자동차공해연구소가 모든
차량에 대해 인증시험을 실시하던 것을 동일차종중 가장 배출성능이 나쁜
차종만 국가시험기관이 실시하도록 했다.

나머지 차종은 자동차제작업체의 자체시험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배출가스와 소음에 영향을 크게 주지않는 차종은 변경인증절차 없이
단순보고로 대신하기로 했다.

또 인증신청시 구비서류도 종전 1백~1백50쪽에서 70쪽으로 줄여
선진국보다 서류작성기간을 단축시켰다.

수입자동차의 경우 그동안 국가시험기관이 모든 차량에 대해 시험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국제관례에 따라 수출국 현지공장의 입회시험을
실시하도록 해 수입기간을 줄였다.

인증절차란 제작된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받는 절차로 인증취득기간이 개발기간의 마지막 단계이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