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절수설비 의무화 .. 환경부, 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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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모든 신축건물은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도 무동력선을 이용한 어로행위는 허용된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돗물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과
주택의 대변기는 의무적으로 절수형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오는 2001년 1월부터는 소변기와 샤워기 수도꼭지도 절수설비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1백평방m이상 건축물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절수설비설치가 의무화돼있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과다한 어패류
번식을 예방하기위해 지금까지 금지해 온 상수원보호구역내 어로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해온 주민들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수질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무동력선과 그물
주낙(낚시대에 여러 낚시가 달린 기구)을 이용한 어로행위를 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정치망과 낚시를 이용한 어로행위는 종전처럼 금지된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3일자).
또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도 무동력선을 이용한 어로행위는 허용된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돗물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과
주택의 대변기는 의무적으로 절수형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오는 2001년 1월부터는 소변기와 샤워기 수도꼭지도 절수설비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1백평방m이상 건축물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절수설비설치가 의무화돼있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과다한 어패류
번식을 예방하기위해 지금까지 금지해 온 상수원보호구역내 어로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해온 주민들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수질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무동력선과 그물
주낙(낚시대에 여러 낚시가 달린 기구)을 이용한 어로행위를 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정치망과 낚시를 이용한 어로행위는 종전처럼 금지된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