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27일부터 자금난에 직면한 주택할부금융사가 은행
종합금융사등으로부터 빌리는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준다.

이에따라 주택할부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업체
와 아파트입주예정자의 자금난도 다소 풀릴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은 25일 주택할부금융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
급보증방안을 확정하고 27일부터 1개사당 2천억원한도내에서 6개월간
지급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호 동부 동아 성원 신안 한국등 대부분의 주택할부금융사들이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추진중이다.

현대등 일반할부금융사들도 주택자금 대출분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
으로 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보증기간은 금융시장이 빠른 시일내에
호전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대출금 일부를 갚는 조건으로 연장이 가
능하도록 했다.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는 주식(발행주식 51%이상)외에 예금과 부동산도
포함됐으며 담보에서 제외됐던 주택대출채권은 할부금융사가 대출금을
갚을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상호지급보증이 금지된 30대그룹외에는 모기업의 연대보증도 인
정해주기로 했다.

할부금융사들은 금융시장의 급속한 경색여파로 자금조달이 사실상
끊겨 신규는 물론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회수에 나서 건설업체와 개인
고객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