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이나 화의, 유상증자를 진행중인 기업은 계열사간 채무보증 해소시한을
1년간 유예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했다.

30대그룹의 계열기업간의 상호 빚보증은 오는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히
없애게 돼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계열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회사(피보증
회사)가 합병이나 매각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유상증자중이면 이 회사의
보증분에 한해 1년간 해소시한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다만 은행감독원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또 피보증회사가 법정관리 화의 또는 파산을 신청, 2000년 3월말까지 이들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도 예외조치를 받게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올해부터 2000년까지 30대 그룹에 신규 편입되는 그룹에
대해선 상호빚보증 해소시한을 2001년 3월말까지로 늦추어 적용키로 했다.

2001년 이후 30대 그룹에 지정되는 그룹에 대해서도 1년간의 빚보증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4월1일부터 30대 그룹의 신규 빚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신규 보증분의 10%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산업합리화나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빚보증에 대해서는 계속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빚보증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빚보증도 2000년 3월말까지는 신규
빚보증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