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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재평가 개선] 상장사 최대 50조규모 '증자효과'..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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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3일 확정한 자산재평가제도개선안은 기업과 은행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주기 위한 것이다.

    토지 등의 재산가치를 싯가대로 반영해 기업의 내재가치가 재무제표로
    그대로 나타날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부동산투기 등 부수적인 이유로 막아두었던 것을 터주는 의미도 있다.

    재평가로 생긴 차익은 차익은 자본금으로 전입돼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이월결손금및 환차손을 충당하는데 사용될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적대적인 매수합병(M&A)을 앞두고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및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제고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장부상의 수치가 개선되는
    것이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할때는 거품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재무지표가 좋아진다=한국조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자산재평가제도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90년이후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6백66개사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평가
    이전에 자기자본평균비율이 11.86%에 불과했다.

    자산재평가 실시연도에는 이 비율이 16.51%, 그 다음해에는 17.39%로
    높아졌다.

    자기자본비율이 약 40%가량 개선된 셈이다.

    재정경제원은 국내 상장기업및 코스닥기업이 모두 자산재평가를 할 경우
    재평가차액이 최고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고 부채를 더이상 늘리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금융기관에서 중장기자금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된다=재평가 대상자산이 모든 토지(지난해말 이전
    취득)및 비업무용자산으로 확대된만큼 재평가차익도 커질수 있다.

    재경원 분석에 따르면 재평가차익의 75%가 부동산에서 발생했다.

    지금까지는 83년말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1회에 한해 재평가를 허용
    했는데도 지난 93년과 96년의 경우 재평가차액이 각각 6조8백24억원,
    6조3천24억원에 달했다.

    재평가차익이 발생한 기업은 이재원을 바탕으로 무상증자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변동이 없지만 경영권 장악을 위한 총매수
    비용은 증자비율 만큼 커지게 된다.

    장부상에 있던 토지가 가장 효율적인 M&A 방어수단이 될수 있다.

    <>공짜로 재평가를 할수 있다=그간 자산재평가액은 한국감정원의 싯가감정
    에 의해서만 신고를 받았다.

    자산재평가차액의 0.1(5억원이하)~0.04%(1천억원이상)까지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앞으로는 건설교통부가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싯가로 삼아 자사재평가를
    할수 있게 된다.

    공시지가를 쓰면 수수료를 물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재경원은 재평가차익에 대한 재평가세율(3%)을 낮춰
    달라는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재평가세액을 재평가시점에서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 만큼 해당기업의 익금규모가 줄어 법인세를 결과적으로 덜 낼수 있게
    된다.

    지난 84년이후 매입했거나 83년말 이전 취득분중 이미 한차례 재평가한
    토지를 앞으로 재평가할 경우 법인세를 새로 물리기로 했지만 토지를 팔지
    않는한 세금을 실질적으로 내지 않게 된다.

    해당토지를 매각할때 세금을 부과토록 했기 때문이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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