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율이 생애 평균 임금의 55%로 결정됐다.

또 최소가입 기간이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돼 지난 88년 가입자는
올해부터 연금을 탈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작년말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건의한 평균 급여율 40%안은
백지화됐으나 현행 급여율 70%보다는 15% 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대량실업에 대비, 퇴직후 재취업하지 못할때 받는
반환일시금제도를 앞으로 2년간 계속 지속시키기로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앞으로 12년간 유지하고 2010년이후 5년마다
재정재계산제를 통해 조정키로 했다.

연금수급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13년이후 5년단위로 1세씩 올려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확대키위해 가입기간이 5년이상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연금수급연령이 되면 상대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
탈수있는 연금분할제도를 도입했다.

복지부는 연금기금의 투자규모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할 수
있도록 재경원 등과 협의를 거쳐 재정융자특별회계내에 국민연금계정을
신설해 별도운용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도 재경원장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바꾸고 위원중
가입자 대표를 현재 7명에서 11명으로 늘려 참여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달 5일 입법예고, 오는 10월1일
도시자영자에 대한 연금확대와 동시에 시행할 방침이다.

< 김준현 기자 >

[[ 생애평균임금 ]]

연금 가입기간의 월급총액을 가입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