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17일 총리실 산하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련 법규의 재개정 미비로 오는 4월1일 출범하게됨에 따라 금융감독업무의
공백을 메우기위해 금융감독위원장을 조기에 내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당선자측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위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업무를 시작
하기위해서는 지난 연말 처리된 금융감독기구설치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
개정했어야 했다"며 "일단 재경부장관이 금감위원장 업무를 대행하되 금감위
원장을 먼저 내정하는 방안을 강구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위의 출범이 늦어져 리스 카드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기
관과 신탁 종금사들에 대한 감독기관이 당분간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며 "경
과조치의 일환으로 은감원 증감원 보감원 등의 감독규정을 일시적으로 개정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