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간의 합병이나 사업양도.양수가 독점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 등 업무처리지침
을 마련해 이번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사업의 양도.양수나 합병에 대해 독점이 되거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조의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년도 매출이 1천억원 이하이거나 이용자보호 또는 통신사업합리화
를 위해 필요할 때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 폐지와 휴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승인을 신청하면 가입자보호
조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조치를 끝낸뒤 정통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