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각종 공사를 발주할 때 조달청이 대행하도록 의무적으로
넘겨야 하는 대상이 건당 2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대행을 맡은 조달청이 공사시행이나 물품공급등을 지연할 경우엔
수요기관은 조달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5일 재정경제원및 조달청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조달행정 개선방안을 마련,상반기중 관련 법령을 고쳐 시행
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개선안에서 국가기관이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계약요청하는
공사규모를 현재 20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수요기관의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할 경우엔 조달대상및 규모에 따라 계약금액의
0.1~1.4%를 수수료로 내게 돼있으나 조달청의 공급지연등으로 수요기관
사업에 차질을 빚게할 경우엔 수수료를 내지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조달물자의 적기공급 차질에 의한 수요기관의 손해를 배상
하기위해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수요기관이 미납한 대금의 1%를 일률적으로 조달청이 징수하는
연체료율도 조정,5%범위내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