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증권감독원은 15일 최근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위험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상반기중 이 상품거래에대한 회계처리예규를 마련,기업들이 거래
내용을 모두 공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감원은 새로 마련될 파생상품 회계처리예규에 파생상품을 결산기말
현재 싯가로 평가,손익을 즉시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동시에 상품내용을
주석으로 설명,투자손실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재무제표에 공시해야하는 파생상품으로는 통화 이자율 주가지수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파생상품뿐만 아니라 금 은 동과 기타 원자재등에
대한 선물.선도계약 선물환계약등을 모두 포함시킬 예정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최근 국제 금융시장에서 파생금융상품투자로 인한
대규모 손실파문이 잇따라 나와 미국도 이에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마련
3,4월중 공표할 예정"이라며 파생상품에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게 국제
회계의 추세라고 말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현재 기업회계기준에는 파생상품을 재무제표에
공시해야한다는 원칙만을 규정하고있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계약사실만을
주석으로 표기하거나 아예 표기조차 하지 않아 불신을 받고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회계처리예규를 마련해 6월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