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확대 시행 .. 문화체육부, 입법예고 7월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화체육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내.외국인에게 "출국세"로 불리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13일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 한해 1인당 1만원씩
부과되는 현규정은 객관적 입증이 곤란한데다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기금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모든 출국자에게 일괄적으로 기금을 내도록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또 이 개정(안)에서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출국세도 공항이용료 9천원과 함께 징수할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문체부의 개정(안)에 대해 통상산업부 등 경제부처들은 대부분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어 입법추진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 노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13일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 한해 1인당 1만원씩
부과되는 현규정은 객관적 입증이 곤란한데다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기금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모든 출국자에게 일괄적으로 기금을 내도록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또 이 개정(안)에서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출국세도 공항이용료 9천원과 함께 징수할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문체부의 개정(안)에 대해 통상산업부 등 경제부처들은 대부분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어 입법추진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 노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