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이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한 휴대폰분실보험제를 도입한다.

신세기통신은 가입자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을때 저렴한 비용으로 재구입할수
있도록 보상해주는 휴대폰분실보험제를 오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회사가 동양화재보험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분실보험제는 가입자가
보험료 9천4백원을 낸후 1년안에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 40만원을 보상해주고
휴일 교통상해에 대해서도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해주는 것.

신세기통신은 지난해 해지자의 19%가 휴대폰 분실 및 도난으로 가입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해 8월 우량고객 8만명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실보험제를 전 가입자로 확대키로했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가입자는 신세기통신 영업센터나 대리점을 방문해
보험청약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납부하면 된다.

<김도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