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3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6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고용조정및 실업대책관계법안, 기업구조
조정관계법안을 14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심의하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되
새정부 첫 조각때는 실시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접근을 봤다.

여야는 그러나 정부조직법개정안중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처를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 쟁점현안의 일괄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에따라 임시국회 폐회일인 13일 오전 막판 절충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한나라당측은 이날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부 산하로 둘 경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더라도 신정부 첫 조각때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중앙인사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안은 철회했으나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처는 양보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진통을 겪었다.

한편 국회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회사정리법개정안 <>화의법
개정안 <>파산법 개정안 등 기업구조조정관련 3개 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