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3일자 19면 기업공시중 크라운제과에 대한 서울지법의
"재산보전처분(법정관리)"은 법정관리가 아닌 화의개시신청에 따른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