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2일 서울대 치대 교수채용과
관련, 지원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난 이 대학
구강외과 학과장 김수경 교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비리가 소속학과 또는 단과대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명간 김광남 치대학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학과장은 검찰조사에서 "지방 J대 교수 진모씨(46)부자로부터 지난해
9월 3천만원을 받아 딸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한 뒤 올 1월초 이자까지 쳐서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 11일 김학과장과 함께 소환한 구강외과 교수 3명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 교수들이 단과대 인사위원회에서 임용과정에서 탈락한 서울
W병원 의사 박모씨(37)를 지지한 사실을 밝혀내고 구강외과 교수들과
박씨간의 금품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박씨와 금품수수 의혹을 폭로한 진씨가 모두 탈락하고
다른 지원자인 최모씨(36)가 치대 김학장의 주도로 치대 인사위를 거쳐
임용 내정된 점에 의혹이 있다고 보고 김학장이 출두하는대로 최씨의 임용
내정경위 및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잠적중인 박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현재
독일 유학중인 최씨에 대해서도 가족 등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