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제1백88회 임시국회 회기를 이틀 남겨둔 12일 오후 3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인사청문회 등 쟁점
현안 타결방안을 모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각각 대안을 마련, 13일 오후 다시 회동을 갖고 현안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이날 회의가 국회와 국정운영 정상화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및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법제화 관련법안을 다루기
위한 상임위는 이날 정상 가동됐다.

이날 6인회의에서 여야는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고용조정및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을 회기내 처리해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추경예산안처리
와 인사청문회도입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와관련, 여야 일각에서는 추경예산안 처리를 다음 임시국회로 넘기는
대신 인사청문회는 야당이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을 모색하고 있으며 회기
연장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회사정리법개정안 <>화의법개정안
<>파산법개정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겼으며
재정경제위도 <>은행법 <>증권거래법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등 7개 법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행정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가 각각 제출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병행 심의했으며 운영위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청문회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법 등을 심의했다.

<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