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에 이어 LG금속과 한남투신도 보람은행 및 JP모건그룹과의 법정
소송을 시작했다.

LG금속과 한남투신은 11일 JP모건그룹 산하 모건개런티에 1억8천9백만달러
를 지급하지 말라며 모건개런티와의 계약에 지급보증을 선 보람은행을 상대로
채무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각각 제기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SK증권 등 국내 3사는 지난해 1월 모건개런티로부터
5천3백만달러를 파생금융방식을 이용해 차입한 후 이를 1년만에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바트화폭락으로 1억8천9백만달러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계약은 루피아화 및 바트화의 등락에 따라 금액이 크게
변화하는 극히 투기적이고 사기적인 불공정계약이므로 보람은행은 원계약을
이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모건개런티에 돌려줘야 할 금액 중 LG금속과 한남투신은
각각 1/6을, SK증권은 4/6를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증권은 이날 모건개런티에 대한 채무 담보용으로 보람은행에 맡긴
국공채 등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