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강혜구 특파원]

프랑스 의회(하원)는 11일 고용 증진을 위해 오는 2000년부터 법정 근로
시간을 현재 주당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감축하는 "근로시간 감축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벌어진 집권 사회당과 보수당간의 열띤 토론 끝에
이날 3백16대 2백54표차로 법안을 가결했다.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좌파 내각이 최대 공약으로 내세워온 이 법안은
오는 3월초 상원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법안을 마련한 마르틴 오브리 사회고용장관의 이름을 따 "오브리법"으로
불리는 이 근로시간 감축법은 고용인 20인 이상의 사업체는 오는 2000년
1월1일부터, 20인 이하 중소업체는 2002년 1월1일부터 감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