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 허위 비방광고와 관련된 공방, 위장계열사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와 기업간의 줄다리기, 하도급업체에 대한 건설회사의 부당행위,
담합 등은 공정거래변호사들의 중요한 일거리를 구성한다.

파스퇴르유업은 최근 화의를 신청하고 말았지만 자극적인 신문광고를 통해
업계 공정거래위 등과 좌충우돌하면서 사세를 키워온 곳으로 유명하다.

저온살균우유 논란, 고름우유 논란 등은 소비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건.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윤승영 변호사가 파스퇴르측에서 동분서주했었다.

저온살균우유 논란중 하나는 우유를 살균할 때 1백35도의 고온에서 2초간
순간살균하는 방식을 택하는 기존업체들의 우유에 비해 저온(60~70도)에서
30분간 살균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파스퇴르의 우유가 단백질 칼슘도 많고
소화도 잘된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가 파스퇴르유업에 대해 허위광고를 중지하고 일간지에 이를
공표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자 이에 따르지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합동의 안용석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측을 대리해 윤승영 변호사와
격돌했다.

윤변호사가 일본 등 외국문헌을 제시하며 파스퇴르 우유의 차별성을
주장했으나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3년여의 공방끝에 95년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의 손을 들어줬다.

파스퇴르는 번번이 패소하면서도 자극적인 광고를 지속했는데 질줄
알면서도 소비자의 눈을 끌기위해 무리한 주장을 폈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데이콤은 96년2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한국통신이 대우통신에 대해
082전화기(082를 누르지않아도 자동으로 082가 되도록 고안된 전화기)
공급을 자제해줄것과 이에대한 회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대우통신의 전화기시판계획을 중단시켰다고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세종의 김성근 정환 박효진 변호사가 한국통신을 대리, 한국통신이
대우통신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 대우통신의 082전화기
시판중단은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했다.

일부가 수용돼 "시정명령"(심사관 조치의견)이 "경고"로 등급이 낮아졌다.

95, 96년 당시 유공 LG칼텍스 한화에너지 쌍용정유 현대정유 흥국상사 등
5개 정유사계열의 17개 아스팔트 대리점이 2차에 걸쳐 아스팔트제품의
가격을 올린 것이 부당공동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피심인측으로 우방에서 박성범 변호사가 유공 한화에너지 현대정유및
계열15개 대리점을, 김&장에서 쌍용정유(박성엽 변호사) LG칼텍스(안재홍
변호사)와 이들의 대리점을 각각 맡았다.

공정거래위는 96년11월 이 가격인상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 이들
전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명했다.

피심인들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과징금만 일부 조정되고 사건이 종결됐다.

< 채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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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회부터는 "중재변호사"를 싣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