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강남구 '전용주거' 10곳 용도 변경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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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일대 전용주거지역 10곳 56만4천3백46평방m가 일반주거지역
으로 용도변경된다.
서울시는 8일 전용주거지역의 용도변경 작업의 하나로 다음달 강남구
전용주거지역을 1종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96년부터 시작된 전용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이 완결돼 앞으로
전용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은 더 이상 없을 전망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곳은 <>신사동650 도산공원 일대
4만7천평방m <>청담동37 경기고 주변 2만6천7백95평방m <>논현동28 학동공원
일대 9만5천1백평방m <>논현동153 논현초등교 주변 2만7천2백81평방m
<>논현동83 관세청 주변 5만2천8백40평방m <>역삼동687 상록회관 주변
6만3천3백평방m <>논현동246 대한주택공사 주변 10만7천4백평방m
<>역삼동615 국기원 주변 2만7천2백30평방m 등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곳은 <>역삼동725 한국은행 주변
3만6천9백평방m와 <>역삼동666 충현교회 주변 8만5백평방m중 일부로 모두
10곳에 56만4천3백46평방m이다.
서울시의 전용주거지역은 지난 77년 20곳 5백60만여평방m에 지정됐으며
2층 이하의 단독주택만 짓도록 돼 있다.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다가구 주택과 대중음식점
등 상업시설과 소규모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또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50%, 1백%에서 60%, 2백(1종)~4백%(2종)로
늘어난다.
시는 9일 열리는 시의회에 이들 지역의 용도변경안을 상정, 의견청취를
거친 뒤 내달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고시할 계획이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
으로 용도변경된다.
서울시는 8일 전용주거지역의 용도변경 작업의 하나로 다음달 강남구
전용주거지역을 1종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96년부터 시작된 전용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이 완결돼 앞으로
전용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은 더 이상 없을 전망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곳은 <>신사동650 도산공원 일대
4만7천평방m <>청담동37 경기고 주변 2만6천7백95평방m <>논현동28 학동공원
일대 9만5천1백평방m <>논현동153 논현초등교 주변 2만7천2백81평방m
<>논현동83 관세청 주변 5만2천8백40평방m <>역삼동687 상록회관 주변
6만3천3백평방m <>논현동246 대한주택공사 주변 10만7천4백평방m
<>역삼동615 국기원 주변 2만7천2백30평방m 등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곳은 <>역삼동725 한국은행 주변
3만6천9백평방m와 <>역삼동666 충현교회 주변 8만5백평방m중 일부로 모두
10곳에 56만4천3백46평방m이다.
서울시의 전용주거지역은 지난 77년 20곳 5백60만여평방m에 지정됐으며
2층 이하의 단독주택만 짓도록 돼 있다.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다가구 주택과 대중음식점
등 상업시설과 소규모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또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50%, 1백%에서 60%, 2백(1종)~4백%(2종)로
늘어난다.
시는 9일 열리는 시의회에 이들 지역의 용도변경안을 상정, 의견청취를
거친 뒤 내달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고시할 계획이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