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개최일자를 3월 이후로 미루는 12월 결산 상장회사들이 늘고 있다

이달중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주총관련법규가 개정될 예정인데다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경영간섭확대, 기업실적부진 등이 겹치면서 상당수
기업들이 주총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결산 상장법인 6백여개사중 주주총회일정
을 확정해 통보한 업체는 47개사에 그쳤다.

지난해 1백개가 넘는 회사가 2월초 주주총회일자를 통보해온 것에 비하면
절반이하로 감소했다.

과거에 2월말부터 본격화됐던 주주총회시즌도 올해는 3월이후로 몰릴 전망
이다.

12월결산 상장법인중 1백94개사가 지난해 2월 주주총회를 실시했으나 올해
는 50여개사에도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주주총회를 실시했던 삼성전자 대우전자 아남산업 LG전자등 대
부분 회사들이 3월이후로 주총을 미루고 있다.

상장회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우선 사외이사 선임, 의무공개제도 폐지등
주주총회와 직접 관련된 법규가 개정될 예정이어서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하
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법 증권거래법등 관련법규가 바뀔 경우 새로 상정해야 하는 안건이 많아
져 주주총회일정을 연기하고 있다"(상장회사협의회 서진석 부회장)는 얘기다

외국인주주의 경영간섭과 소액주주들의 주총참여 움직임도 주주총회를 연기
하는 원인이 되고있다.

S전자 관계자는 "주식을 대량 매입한 외국인들이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데다 소액주주들도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을 마련할 시
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기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SK텔레콤의 경우 타이거펀드등 외국인들이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상
태이다.

이밖에 새로운 내각이 구성된 이후 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거나 경영실적부
진으로 경쟁회사의 실적이 나오는 것을 본후 주총을 열겠다는 눈치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결산법인은 상법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주주총회를 열어야하며 주주
총회 승인을 받은후 곧바로 결산공고를 내도록 규정돼있다. <현승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