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5일 신한종금
소유권분쟁과 관련, 주식 1백24만주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신한종금 회장 김종호 피고인(80)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를 적용,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회장이 고령인데다 지병으로 입원치료중인 점을
감안, 법정구속을 명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5년 국제그룹 해체 당시 양정모 전 회장이
김피고인에게 주식을 넘겨준 것은 증여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신탁만 해둔
것으로 피고인의 횡령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피고인이 사돈지간의 가족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법정에 까지 끌고와 재산다툼을 벌임으로써 세인들의 지탄
대상이 됐다"며 "이같은 재산분쟁이 현재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진
신한종금을 부실경영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김피고인은 양 전회장이 "지난 85년 국제그룹 해체당시 명의신탁 해뒀던
신한종금(구 신한투금) 주식 1백20만주(액면가 62억원)를 가로챘다"며
검찰에 고발, 횡령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