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특정은행의 대주주로서 소유지분이 10%가 넘는 국내그룹(동일
계열기업군)은 해당은행 자기자본의 25%를 넘어 대출(지급보증 포함)을 받을
수 없다.

또 이달말부터 국내은행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최근 3년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 유지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5일 은행소유지분 확대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감독당국신고및
승인요건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우선 지분율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에 대한
승인요건을 분리하되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및 은행
건전성과 효율성을 판단해 승인토록 했다.

이에따라 국내인의 경우 지분율 4%를 넘기려면 대기업계열사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취득자금은 유상증자 자산처분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주식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대주주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지급보증포함)는 은행 자기자본의 25%
이내와 출자비율(은행자기자본x보유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
으로 낮췄다.

재경원은 특히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막기위해 여신기준 30대그룹에
대해서는 4%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할수 있는 은행을 1개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은 은행주식 보유지분율 4%(전환은행 8%, 지방은행 15%)를
넘을 경우에는 4%를 넘기 직전연도의 BIS비율이 8%이상이고 수익성 등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영업정지를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해 은행주식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중 주식소유한도 관련사항은 오는 20일께, 나머지
사항은 금감위가 출범하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일훈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