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안정 >

<> 당선자측 : 계속되는 경영 악화, 업종 전환 및 사업의 일부 폐지,
경쟁력강화 위한 기술혁신, M&A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주는 해고회피
노력을 하고 노동부에 사전신고를 하며 방법과 대상선정 등에 대해 노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한다.

<> 경영계 : 해고요건에 생산조직이나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도입, 구조
조정으로 인한 경영합리화, 사업의 존속에 중대한 지장 예상되는 경우도
추가해야 하며 해고회피노력과 노동부 사전신고는 불필요

<> 노동계 : 해고의 요건과 절차 더욱 강화

< 근로자파견 >

<> 당선자측 :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 건설업, 유해.위험업무 등을
제외하고는 허용, 기간은 1년이내, 1년 연장가능

<> 경영계 : 당선자측안 수용불가. 적용대상업무 원칙적 자유화, 파견기간
은 1년이내, 2년 연장 가능

<> 노동계 : 금지직종을 명시하지 말고 허용직종을 명시하는
"포지티브시스템"으로 전환. 노조의 동의 명시

< 지주회사 설립 >

<> 당선자측 : 기업경영투명성 확보시점에서 설립허용

<> 경영계 : 설립허용 명문화

<> 노동계 : 원칙적으로 설립허용 반대, 그러나 의제에서 삭제는 수용가능

< 고용안정기금 >

<> 당선자측 : 4조4천억원 외에 필요시 추가재원 마련 검토

<> 경영계 : 필요시 추가 재원마련

<> 노동계 : 10조원 규모로 확충

< 노동기본권 >

<> 당선자측 : 전향적 검토

<> 경영계 : 반대

<> 노동계 :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정치활동 보장,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규정 폐지,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 보장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