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요청시 시티폰사업 허가과정에 대한 특감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PCS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현정부와 특정기업간의 유착
관계는 물론 시티폰사업허용의 적정성까지 검토하게돼 문민정부의 이동통신
산업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인수위는 또 5일중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한 특감도 요청하고 특감이 끝날
때까지 전자주민카드사업관련 예산의 집행을 중지하도록 내무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인수위 정무분과위는 이 사업은 소요예산 2천8백억원 이외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기 열람기 인감감식기등 민간부문 투자비와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할 경우 1조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되는 점과 지난해 11월
주민등록법및 인감증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전 3백2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보안성 <>관련장비의 보급및 이용상의 문제점
<>전자주민카드의 실효성 등에 대한 검증을 요청키로 했다.

이에따라 인수위가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것은 <>외환위기 <>PCS
사업자선정 <>시티폰사업허가 <>전자주민카드사업 등 4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