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3일 오후 여의도 노동연구원 사무실에서 기초위원회의를 열어
고용조정(정리해고)과 대기업개혁, 실업대책 등 미타결 쟁점사항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강력한 대기업 개혁의지와
실업대책을 노동계에 전달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노동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함에 따라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당선자측은 특히 당초 타결시한으로 잡았던 이날까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고용조정 등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고
1~2일정도 추가절충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김당선자측은 노동계가 고용조정 등의 법제화에 합의할 경우 공무원.교원
단결권 및 구속근로자 석방, 실업.고용대책 기금의 대폭 확충 등 노동계
핵심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노동계 일각에서도 김당선자측이 제시한 고용조정 등의 절충안이
기업주의 해고회피 노력을 의무화하는 등 노동계 의견을 크게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는 오전 기초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노총측
이 불참, 회의가 오후로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기초위회의에서 민주노총측은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구속근로자 석방 등 국민대통합정책 <>대기업총수의 재산
헌납 등 대기업개혁 <>고용안정기금 10조원확보 등 실업대책 <>공무원과
교원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