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일 6월4일로 연기 .. 선거법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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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는 5월7일로 예정돼 있는 지방선거일을
6월4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통합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들의 사퇴시한도 오는 6일에서
3월3일로 자동 연장됐다.
이에앞서 내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선거법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1, 반대 3, 기권 4로 가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개혁작업과 관련, 곧 국회재경위를 소집해 비상경제
대책위 관계자들을 불러 문제점을 추궁키로 결정했다.
맹형규 대변인은 "최근 김당선자측에서 대기업간 "빅딜"추진 등과 관련해
혼선을 빚고 있다"며 "따라서 곧 재경위를 열어 김용환 당선자측대표를
비롯한 비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문제점을 따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
6월4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통합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들의 사퇴시한도 오는 6일에서
3월3일로 자동 연장됐다.
이에앞서 내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선거법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1, 반대 3, 기권 4로 가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개혁작업과 관련, 곧 국회재경위를 소집해 비상경제
대책위 관계자들을 불러 문제점을 추궁키로 결정했다.
맹형규 대변인은 "최근 김당선자측에서 대기업간 "빅딜"추진 등과 관련해
혼선을 빚고 있다"며 "따라서 곧 재경위를 열어 김용환 당선자측대표를
비롯한 비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문제점을 따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