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가 "파국"과 "극적 타결" 사이에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2일 기초위원회의를 열어 전날 전문위원들이 마련한 합의안을
토대로 미타결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제,대기업개혁방안 등 핵식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선 고용조정 및 근로자파견제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정부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
결과가 주목된다.

노동계가 공식적으로는 이들 두개 쟁점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체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존 비상경제대책위에서 마련한 대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대부분 노사정위에서 수용됐지만 민주노총측
이 대기업 총수의 퇴진과 재산공개 및 헌납, 노조의 경영참가(사외감사 및
이사로 경영참가) 등의 배수진을 치고 있어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특히 실업대책과 관련, 고용안정기금을 10조원규모로 늘려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명세표"까지 제시했다.

노동계는 이와관련,실업급여 수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수혜기간도 한달
정도 더 늘리는데 1조5천억~2조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안정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지원 <>직업훈련 수당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등 대부사업에 2조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실업급여 미적용자에 대한 실업수당지급에 3조원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대한 긴급융자에 1조원 <>기타 중소기업지원금 등을 합쳐 모두
10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10조원 재원마련 여력이 없고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수당 등 지급은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을 폈다.

공무원.교사의 노동조합설립과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노조정치활동 허용문제의 경우 의견접근이 이뤄졌지만 허용시기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건호 기자>

[[[ 고용조정및 근로자 파견제 쟁점 비교 ]]]

<>.해고요건

<>절충안(국민회의) : 계속되는 경영악화, 업종의 전환 또는 사업의 일부
폐지, 경쟁력 강화 위한 기술혁신, M&A
<>정부안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계속되는 경영악화, 업종의 전환
또는 사업의 일부폐지, 신기술 도입, 신공정으로의 전환, M&A)
<>재계 : 계속되는 경영악화, M&A사업의 양도, 생산조직이나 작업형태
변경, 산업의 구조적변화나 업종전환, 사업의 존속에 중대한
지장 예상되는 경우 등
<>노동계 : 법제화 반대(기업부도 등 해고 요건및 절차 강화시 논의
가능)

<>.해고회피 노력

<>절충안(국민회의) : 경영및 작업방식 합리화, 신규채용금지, 교육
훈련과 재훈련실시, 전환배치, 연장근로시간제한,
휴직.퇴직희망자 모집
<>정부안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함"으로 추상적 규정
<>재계 : 정부안 수용검토
<>노동계 : 해고회피 노력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충 등 현실적 방안강구

<>.해고절차

<>절충안(국민회의) : -60일전에 근로자 대표와 해고회피방안및 선정
기준에 대해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
-노동부에 요건을 갖춘 사전신고의무화
<>정부안 : 해고 또는 해고예고 30일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회피방법
해고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재계 : 절차와 관련된 규정 삭제
<>노동계 : 해고대상 선정및 결정에 대한 노조와의 합의 등 절차요건
강화

<>.해고대상 선정

<>절충안(국민회의) : 연령, 근속연수, 부양가족수, 근로자의 능력,
재산상태 등 고려
<>정부안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추상적 규정
<>재계 : 정부안 수용검토
<>노동계 : 법제화 반대

<>.해고자 리콜제

<>절충안(국민회의) : 해고 2년내에 신규인력 채용시 해고자 우선
채용의무화
<>정부안 : 해고자를 2년내에 우선 재고용하도록 노력
<>재계 : 정부안 수용검토
<>노동계 : 의무화

<>.근로자 파견제

<>절충안(국민회의) :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 건설업, 유해.
위험업무 제외하고 허용
-파견기간 1년이내, 1년연장 가능
<>정부안 : 상 동
<>재계 : -적용대상업무 원칙적 자유화
-파견기간은 1년이내, 2년 연장 가능
<>노동계 : 법제화 반대(단 대상.기간 최소화 할 경우 논의 가능)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