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손보사들이 대형화재등 거액 보험금지급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과 별도로 적립하고있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를 98회계연도
(98년4월~99년3월)부터 대폭 축소키로 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세수확대를 위해 세제를 개편하
면서 손보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 손비인정한도를 수입보험료의 2%로 축
소,98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했다.

이제까지는 수입보험료의 20%와 영업이익률(통상 8%안팎)중 적은 부
분을 손비한도로 인정해왔었다.

그러나 이같은 손비인정한도는 전액 과세될 것으로 알려졌던 당초 예
상보다 다소 상향된데다 시기도 1년 늦춰진 것으로 손보사 결산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15%인 유가증권평가손의 손익 반영비율 상향조정도 98회계연
도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커 손보사의 무더기 적자사태는 피할수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손보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 총누계액은 97회계연도 상반기말인 지난
해 9월말현재 삼성화재 5천5억원,LG화재 1천2백92억원,현대해상 6백84
억원,동양화재 4백 61억원등 총8천3백30억원에 이른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