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26일 기업주들이 2~3세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해 자본이득세를 신설할 방침
이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노사정위 기초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관련법률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또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대기업 지배주주와 총수에 대해
기업의 파산이나 부도전이라도 경영일선에서 퇴진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