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수기제조업체는 매년 생산정수기모델별로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하고 생산품목별로 6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제조업체나 수입판매업체 모두 소비자상담실과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정수기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지정고시"를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정수기의 정수성능과 유효정수량을 규정하고 매년 생산제품모델
별로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받고 자가품질검사는 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