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종합금융사및 투신사의 변칙금융거래및 장부외거래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특검은 조만간 은행및 보험사 등 전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인데다
동일인 여신한도준수여부 등 금융기관을 계열사로 거느린 기업들과의 변
칙금융거래를 적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25일 "최근 부실종금사및 투신사등의 자산
실사과정에서 불법금융거래혐의가 일부 드러남에 따라 종금사와 투신사
전체를 상대로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며 "이미 은행감독원에서 8개
종금사를 상대로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명백한 불법사실이 적발될 때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뿐만 아니라 인가취소및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대상은 <>장부에 기재되지않은 지급보증등 부외거래 <>기업어음
이중매출 등 고객에 피해를 전가시키는 변칙거래 <>고객예탁금 유용등이다.

특검결과는 종금사의 경우 3월초 확정될 폐쇄사 결정에 반영하고 투신은
곧바로 조치할 예정이다.

당국은 또 이번 특검에서 고객을 대상으로한 변칙.불법거래와 함께
금융기관과 계열관계에 있는 대기업과의 상호거래에 대해서도 중점검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는 최근 정치권이 앞장서 제기하고있는 "빅딜"(기업간 대형사업
맞교환)을 압박하기위한 조치로도 해석되고있다.

재경원은 종금사및 투신사에 이어 빠르면 다음달중 은행과 보험권에
대해서도 특검에 나설 계획이어서 금융권의 변칙거래가 잇따라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6일자).